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-137호(2022. 5.31.)와 관련하여,
「레진상 완전틀니 유리섬유 보강재(glass fiber mesh)」 관련 수가 산정방법을 붙임과 같이 안내드리오니,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▲주요내용
- 행위 제18장 치과의 보철료 중 찬1 레진상 완전틀니, 찬5 금속상 완전틀니 및 찬3 부분틀니(1악당)란 다음에 찬1 레진상 완전틀니
(1악당)란의 유리섬유 보강재를 사용한 완전틀니의 수가산정방법을 신설
▲시행일 : 2022. 6. 1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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